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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좌상 및 슬관절,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전거가 손괴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고로 인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관련 1)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차량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 쪽을 계속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감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비상등을 켠 채 멈추어 있었고 그 후 2 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차량에서 내린 바 없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②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자전거도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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