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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④ 당시 사고를 목격한 H는 상향 등을 조작하며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 차량 앞을 두 번이나 가로 막았으나, 피고인은 후진하여 계속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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