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었던 다음 날인 2016. 11. 8.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해는 사고 당시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