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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6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 배임의 점과 E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이 개발한 H는 I 기술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효율 검증이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에너지이용 합리 화법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마 곡 신도시, 한국 전력 신사옥, 의정부 민자 역사, LH 공사 등에서 이 제품이 적용되고 있고 200 여 개의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수주 액만 수백억 원이다.

타사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F의 2013년도 매출액이 약 40~50 억 원이고, 2014년도 확정된 수 주액이 약 420억 원( 이익 액 120억 원) 이며, 2015년도 매출액이 약 720억 원( 이익 액 약 310억 원) 이 될 것이다.

우리 증권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F의 주식이 2014년도에 상장될 것이고 상 장시 1 주당 20만 원 이상 갈 것이므로 투자 하면 대박이 나니 당신의 이천시 J 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F의 주식과 교환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개발한 H의 특허기간은 2002년 7 월경 만료하여 다른 업체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효과가 -3.16% ~ 10.53% 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타 업체 유사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었고 F의 2012년도 매출액은 약 1억 4,900만원, 2013년도 매출액은 약 1억 3,900만원, 2014년 매출액은 3~4 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마 곡 신도시, 한국 전력 신사옥, 의정부 민자 역사, LH 공사 등 200 여 개의 업체와 H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4년도에 확정된 수 주액이 약 420억 원이 아니었고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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