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왕십리 민자 역사 4 층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측정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