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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6 2018고단2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2018고단2715』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조합의 비닐하우스 1동을 매수하면 신도시 개발시 영업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 5-7평의 대지지분을 받을 수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을 때까지 5-6년 정도 걸리지만 수익은 약 5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이미 많은 인원이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사항이므로 걱정할 것은 전혀 없다. 만약 영업보상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매수대금은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도시개발지역에 양봉업을 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G으로 하여금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속칭 ‘쪼개기 방식’으로 매수인들에게 판매하도록 하여 그 매수인들이 마치 양봉업자인 양 생활대책용지 지분을 받도록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속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영업보상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매수대금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8. 11. 17.경 1,000만 원, 2008. 12. 1.경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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