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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노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① G는 사전에 E을 통해 H 기술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한 채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G에게 ‘2012. 7. 1. 자 도원 회계법인의 지적 재산권가치 평가 의견서 ’를 보여준 적은 있으나, G가 봤다는 ‘ 정부인 증 에너지 절약 H 시스템에 대하여‘ 라는 문서는 보여준 적이 없다.

② F의 H 제품은 1997년 ‘AQ’ 로 인증 받은 전기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한국 전력 공사 등 5개 전문기관의 기술 검증을 통과하였고, 2010. 7. 경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을 인정받았다.

③ 원심은 H 기술의 특허기간이 2002. 7. 경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특허기간이 아닌 신기술 보호기간의 만료로 특허기간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피고인은 새로운 H 기술에 대하여 CH 일본 발명 특허를, CI 국내 발명 특허를 각각 획득하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마 곡 신도시, 의정부 민자 역사 등에 납품하였다.

④ G는 이천시 M, N, O, P, Q, R, S, T, U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위 각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발행주식 134,000 주를 실제로 취득하여 이를 제 3자에게 재차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은 자일 뿐 피기 망자나 피해자가 아니다.

⑤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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