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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5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09. 15: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동탄면 송리 681 LH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동 탄 2 신도시 공사현장 방향에서 경부 고속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도시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도로로 공사현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작업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옆면 부분을 스치듯 충돌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3 차로에서 갑자기 2 차로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3 차로로 3 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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