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5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등
가. P 주식회사 및 Q 민자 역사 사업 P 주식회사( 이하 ‘P ’라고만 한다) 는 국유 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2001. 3. 13. R 공사와 사업 주관 사인 주식회사 S( 이하 ‘S ’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Q 민자 역사사업 추진 협약 서에 따라 서울 T 빌딩 9 층 소재 Q 민자 역사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은 4,800,000,000원이고 총 발행주식은 960,000주이며, 총 발행 주식 중 R 공사가 300,000 주 (31.25%), S가 646,000 주 (67.29%), 주식회사 U가 10,000 주 (1.04%), 주식회사 V이 4,000 주 (0.42% )를 각 보유하고 있다.
P가 시행하는 Q 민자 역사 사업은 R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W 외 6 필지( 지하철 X 호선 및 Y 호선 환승역) 상에 지하 2 층, 지상 8 층 상가( 지상 1, 2 층은 지하철 역사로, 3 층부터 는 상가로 사용 예정 )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대지면적은 44,567㎡, 연면적 87,025㎡ 이고, 분양형태는 임대 분양 (30 년 간 임대 후 1 차례 연장 가능) 이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Z으로, 2010. 10. 경 준공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그 즈음까지 73% 이상 분양이 되고 분양 금도 약 87,100,000,000원 이상 입금되었음에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정률이 23.95% 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2005. 3. 8. 까지는 P의 사업본부장으로, 2005. 3. 9.부터 2008. 8. 8. 까지는 P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P의 실질적인 대주주이던
B의 지시에 따라 P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9. 경부터 2008. 11. 경까지 P의 사실상 대주주 이자 회장으로서, P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