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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925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홍삼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5. 9. 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05. 9. 22.부터 2007.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홍삼판매점을 운영하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7. 9. 21.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7. 9. 21. 연체차임 165만 원 및 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홍삼판매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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