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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나31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19.에 2,000만 원, 2003. 12. 31.에 500만 원, 2004. 1. 2.에 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피고는 2006.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의 변제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6.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2,5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인바, 이 사건 소는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06. 6. 2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변제 내지 대물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전부를 변제 내지 대물변제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사시효 적용 여부 1)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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