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인정 사실 ① 전자기기 등 제조ㆍ판매업자인 원고(변경 전 상호: 에이엘티세미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어학 실습기를 납품하였는데, 2012. 12. 10. 당시 변제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은 500,740,461원, 선급금은 94,360,360원 합계 595,100,821원이 남아 있었다.
② B를 운영하던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595,110,821원을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정(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③ 2010.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556,771,095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56,771,0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는 물품대금채무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B와 별개로 개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물품대금채무라기보다 약정금채무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