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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7 2017가단33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0. 9. 5. 110,000,000원을, 2000. 10. 6. 50,000,000원을, 2001. 1. 23. 50,000,000원을 각 빌려주었고, 2003. 4. 26. 피고로부터 242,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7. 5. 21.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119,518,698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22,481,302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무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대로 피고에게 2000. 9. 5.부터 2001. 1. 23.까지 합계 2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2007. 5. 21.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5. 21.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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