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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616
전세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 3. 29.경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상가건물 중 1층 101호(D) 내 매점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4. 1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4. 10.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② 임대차계약은 2008. 3.경 101호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2008. 3.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2.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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