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3. 15. 2,000,000원, 2009. 8. 1. 3,000,000원, 2009. 8. 21.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200,000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800,000원(= 10,000,0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제받은 1,200,000원을 포함한 10,000,000원 전부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변제받은 위 금액을 공제한 8,8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해 항쟁하였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