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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8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5행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사가 주로 이루어진 주간에 자영업자인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화성시 E 소재 사업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2,000,000원으로 정한다.’ 부분을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로 고치고, 제4면 제13-18행 전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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