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나109354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원고는 피고가” 다음에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6,560만 원(= 1억 원 - 이미 반환한 2,000만 원 - 미지급 차임 공제 1,44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그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피고가 이미 반환한 2,000만 원과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미지급 차임 1,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60만 원이 된다(피고가 손해 담보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400만 원 역시 피고가 반환을 거부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6,560만 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4,478만 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082만 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