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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6 2019나20531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항소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4째 줄 “1억 5,000원”을 “1억 5천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1째 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변제기 유예 합의나 변제기 유예에 관한 부관이 설정되는 등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으로 고친다.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무 중 일부를 갚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제1심판결 4쪽 12째 줄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16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5.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2차 대여금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인정하는 변제금을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권에 변제충당한 결과는 해당 계산표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잔액 합계 292,803,990원(= 이 사건 1차 대여금 150,000,000원 변제충당 후의 이 사건 2차 대여금 잔액 142,803,990원 및 그중 이 사건 1차 대여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변제충당 후의 이 사건 2차 대여금 잔액 142,803,990원에 대하여는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20. 2. 3.부터 원고의 2020.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26.까지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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