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69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96』 피고인 A은 2018. 9. 10. 11:10경 대구 수성구 C 호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불륜관계로 오해하여,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04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초순경 제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목에 1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3. 02:00경 대구 중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목에 1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3. 10:00경 제주시 J건물 K동 욕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손목에 1회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5499』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3. 22. 11:07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처의 침대 옆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알콜솜과 물티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간호사가 응급침대의 낙상 방지용 안전 바를 올리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