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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4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8. 27.자 필로폰 투약(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8. 27. 16:00경 양주시 E에 있는 F모텔 205호 객실에서 이전에 G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그램 중 0.16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8그램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는 나머지 하나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8. 28. 04:00경 필로폰 투약(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8. 28. 04:00경 위 F모텔 205호 객실에서 제1항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4그램 중 0.16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8그램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는 나머지 하나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8. 28. 09:00경 필로폰 투약(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28. 09:00경 위 F모텔 205호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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