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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2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36,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8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2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3. 00: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 202호실에서, F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가항의 ‘E 모텔’ 206호실에서, G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위 가항의 ‘E 모텔’ 202호실에서, G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1. 새벽 무렵 구리시 H에 있는 ‘I모텔’ 706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 B과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호텔’ 파티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24.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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