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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3. 초순 22:00경 이천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 나누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3. 4.경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금반지 2개, 목걸이 2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가량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에게 대금 1,19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근처 모텔에서, N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 나누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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