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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46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D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보아 위 법에 따른 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10. 6.까지 포항시 남구 C, 2 층에 있는 ‘D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E 연합의원' 의 병원 건물에 대하여 ( 재 )F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0,000원, 의료장비를 포함한 권리금 1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한 후, 위 ( 재 )F으로부터 2015. 8. 28. 10,000,000원, 2015. 9. 15. 30,000,000원, 2015. 12. 8. 30,000,000원, 2016. 1. 22. 15,000,000원, 2016. 2. 26. 15,000,000원, 2016. 3. 11. 10,000,000원, 2016. 3. 14. 20,000,000원을 각 지급 받아 총 13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각 받은 시점에 포항시 소재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의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조합의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출자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이사 H이 350만 원을, 이사 I이 350만 원을, 이사 J가 350만 원을, 이사 K이 400만 원을, 이사 L이 400만 원을, 이사 M이 400만 원을, 감사 N가 300만 원을, 감사 O가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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