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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5 2016고단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출자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50:50 의 비율로 지분을 구성하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후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 B이 65%, 피고인 A가 35% 취득하고,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 중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출자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이사 G이 350만원을, 이사 H이 350만원을, 이사 I가 350만원을, 이사 J이 400만원을, 이사 K이 400만원을, 이사 L이 400만원을, 감사 M가 300만원을, 감사 N가 150만원을 각 출자한 것처럼 출자 확인 증 등을 작성한 후, 2013. 12. 16. 경상북도 민생경제 교 통과에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 확인 증 등을 제출하여 2013. 12. 26.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2013. 12.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조합에 대한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 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대한 설립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피고인의 이사장인 A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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