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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7고단38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을, 피고인 B은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 출자금 출자 등을, 피고인 C은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의 설립,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행정 업무를 각각 맡기로 정하였으며, 피고인 B이 대부분의 조합 출자금을 출자하고, 실제 조합원으로 모집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3.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조합의 총 출자 총액인 5,387만 원의 약 77%에 해당하는 4,15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조합 출자금의 대부분을 출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실제로는 조합에 출자하지 아니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비롯하여 J, K, L, M, N, O, P, Q, R, S 등이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3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만안구 청 대회의 실에서 ‘T’ 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 시 총 조합원 415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약 100 여 명의 조합원이 출석하였음에도, 219명이 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47명이 출석 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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