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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8 2017노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2017. 1. 25. 제출한 항소장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주장하였으나, 2017. 3. 9. 제 출한 항소 이유서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피고인 조합’ 이라 한다):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 한다) 제 13 조 및 제 21조 제 1 항에서 정한 발기인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친 점, 1차와 2차 발기인대회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출자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이 분담한 것처럼 허위의 출자 확인 증을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 A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조합에 대한 설립 등기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 중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발기인 33명 중 사업구역 내에 주소지 등이 없는 6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 발기인 정족수 3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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