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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노3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설립 등기 부분에 대하여 ① 피고인 A이 조합원 1 인의 출 좌 좌수를 허위 기재한 신청서로 I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을 ‘ 생협조합’ 이라고만 한다) 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과태료 내지 설립 취소 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설립 인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설립 등기를 신청한 것을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A은 I 의료 생협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제 85조 제 2 항의 행위주체는 ‘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 이므로 조합 설립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의 출자금 대납행위는 조합의 임직원 등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보건복지 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보고 B 등의 출자금을 대납한 것뿐이다.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변경 등기 부분에 대하여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I 의료 생협조합의 이사장이 B에서 C로 변경되었다는 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조합에 대한 변경 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 되게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의 의미가 “C 로 이사장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기를 하여 거짓으로 변경 등기를 했다” 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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