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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8 2016고단16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10. 6.까지 포항시 남구 C, 2 층에 있는 ‘D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D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E 연합의원' 의 병원 건물에 대하여 ( 재 )F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0,000원, 의료장비를 포함한 권리금 1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한 후, 위 ( 재 )F으로부터 2015. 8. 28. 10,000,000원, 2015. 9. 15. 30,000,000원, 2015. 12. 8. 30,000,000원, 2016. 1. 22. 15,000,000원, 2016. 2. 26. 15,000,000원, 2016. 3. 11. 10,000,000원, 2016. 3. 14. 20,000,000원을 각 지급 받아 총 13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각 받은 시점에 포항시 소재에서 D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의 의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조합의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여 위 D 소비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만 한다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출자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이사 H이 350만 원을, 이사 I이 350만 원을, 이사 J가 350만 원을, 이사 K이 400만 원을, 이사 L이 400만 원을, 이사 M이 400만 원을, 감사 N가 300만 원을, 감사 O가 150만 원을 각 출자한 것처럼 출자 확인 증 등을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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