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3: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당구를 치다가 당구장 업주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담배를 피워 위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인 당구 큐 대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1. 당규 큐 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