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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190』 피고인은 2017. 12. 30. 22:00 경 구리시 C, 4 층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30 세) 와 당구를 치던 중 점수 때문에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규 큐대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당구 큐대로 이를 막자 당구 큐 대가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1759』 피고인은 2017. 12. 20. 06:35 경 구리시 F에 있는 ‘G 피시 방 ’에서, 피해자 E(30 세) 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간이 의자( 높이 약 45cm, 무게 약 1.5kg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죄명변경/ 목격자 상대수사/ 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p.24), 각 사진 자료 [2018 고단 1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위험한 물건 휴대여부 확인/ 죄명 의율 변경)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현장 동영상 CD 1매, 제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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