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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2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20 경 수원시 장안구 C, 3 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4 세) 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약 14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당구를 치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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