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46 세) 운영의 고양 시 덕양구 C 3 층 소재 'D '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45 세), 피해자 F(44 세) 도 위 당구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3. 22:10 경 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는 위 E, F 등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인 당구 큐 대 1개를 바닥에 내리치고, 같은 날 22:15 경 위 E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재차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인 다른 당구 큐 대 1개를 무릎으로 찍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카운터에서 당구장 업 주인 위 B에게 ‘ 옆에서 당구 치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당구 큐 대를 부러뜨렸다.
’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듣고 온 피해자 E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 과도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이마를 들이받아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8번),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4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