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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444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89. 5. 19. 원고 명의의 95/316 지분, 1994. 9. 29. 원고 명의의 132.6/316 지분, C 명의의 88.4/316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89. 5. 19. 원고 명의의 1/2 지분, 1994. 9. 29. 원고 명의의 3/10 지분, C 명의의 2/10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C은 원고의 딸인데, 2013. 10. 3. 사망하였다.

나. (1) 피고는 2011. 9. 8.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를 통하여 C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2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을 대리한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9. 2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2) F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었는데, D공인중개사 사무소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있으니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는 피고로부터 자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1) C은 2011. 9. 20. 피고에게 액면 금 8,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G은 같은 날 C 및 피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서도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809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H은 C의 대리인으로 2011.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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