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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44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 5. 체결한 매매계약을 43...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카드대금은 2016. 1. 15.경 34,896,925원이고 2016. 2. 5.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7. 2. 10. 43,717,202원이 되었다.

나. 2014. 11. 18. 주문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지분은 D 명의로, 1/2 지분은 E(D의 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하 각각 지분을 ‘D 지분, E 지분’이라 한다). D은 2016. 1. 5. 자신의 처제인 피고와 D 지분을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 15.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5. F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2014.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D으로 한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채무자를 E으로 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2016. 1. 1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를 E으로 한 채권최고액 196,8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96,8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라.

D 지분 외에 D의 적극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 G 임야 5,058㎡ 중 1/75지분 2,110,872원(2016. 1. 1. 공시지가 31,300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H 임야 32,132㎡ 중 1/14 지분 8,033,000원(2016. 1. 1. 공시지가 3,500원/㎡) 합계 10,143,872원이 있는데,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2. 청구액 40,000,000원으로 된 I기금의 채권가압류등기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3511).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척기간 원고가 2016. 3. 9.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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