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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2 2019가합2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B은 1800/8370 지분에 관하여 2019.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호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일부를 가리키는 경우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는 2016년경, ① 그 중 3090/837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② 1800/83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③ 각 660/83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각 명의의, ④ 나머지 2160/83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제6 토지 3090/8370 지분의 경우 원고의 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먼저 1990년경 원고에게 1970. 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과는 달리, 2018. 8. 13.에야 원고에게 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당사자들(피상속인 포함)의 이러한 지분소유관계는 ① 원고(3090/8370)의 경우 1975년경 이전부터, ② 피고 B의 경우 1977년경부터, ③ 피고 C, D의 경우 1987년경 이전부터, ④ 피고 E의 경우 1968년경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피고 C, D는 이 사건 제3, 5 토지를, 피고 E은 이 사건 제4, 6, 7 토지를, 원고는 이 사건 제8, 9 토지를 각 특정하여 점유하여 왔다.

나. 상호명의신탁 관계의 일부 해소 1) 피고 B은 2016년경 원고, 피고 C, D, E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16가합938),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2017. 1. 12. 위 소송 피고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자백 또는 자백간주 을 받아 2017. 3. 2. 위 각 토지의 합계 6570/8370 지분 원고 3090/8370 지분 피고 C 660/8370 지분 피고 D 660/8370 지분 피고 E 2160/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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