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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32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4. 8. 19. 조건 파기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C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0. 4. 10. E(원고의 아버지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6. 12. ‘1989. 10. 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42/161 지분), 원고, G, H(각 7/161 지분), I, J(각 28/161 지분), K(18/161 지분), L, M(각 12/161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광주 북구 D 대 122㎡(이하 ‘이 사건 D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0. 28. 소외 N, 피고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1/2)가 마쳐졌다가, 그 중 N의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10. 24. 접수 제67107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O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D 대지에 관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3가단86638)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P의 소유였고 이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D 대지는 Q에게 매도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D 대지를 전전매수하였는데, P의 상속인인 E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D 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이다. 라.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04. 8. 19. ① 피고가 E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피고는 위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로 이 사건 D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4. 8. 19.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O과 피고는 이 사건 D 대지 중 62.5㎡를 O이, 59.5㎡를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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