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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6가단124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은 당초 P의 소유였는데, 그 중 9,960/21,150지분에 관하여 1972. 4. 6. 원고보조참가인(관리청 국방부) 명의로 1972.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4. 2. 27. 그 중 404/21,150지분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관리청 국방부) 명의로 197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1. 10. 28. P의 지분 중 5,393/21,150지분에 관하여 Q 명의로 1981.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P이 사망하자, P의 나머지 5,393/21,150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2. 6. 5. 원고와 선정자 E, F, R, G, H, I, K 및 S, T, U, V, W 명의로 1981. 10.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2. 6. 5. 다시 위 5,393/21,150지분 전부에 관하여 Q 명의로 1982.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Q은 1989. 12. 15. 자신의 10,786/21,150지분 전부를 X, Y과 피고 B에게 1/3씩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그들 명의로 각 10,786/63,45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X은 2008. 2. 20. 자신의 10,786/63,450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2008. 2. 27. 피고 C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Y은 2013. 7. 19. 자신의 10,786/63,450지분을 피고 D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 23. 피고 D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17. 자신의 10,364/21,150지분 전부를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고, 2018. 2. 14. 일부 지분(715,116/1,734,300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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