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연초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크루즈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있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127,000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844,85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1: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GS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