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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4. 7. 17.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구 안동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렉스턴 차량의 뒤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앞,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1,738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에 대하여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4,400원 등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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