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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5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2. 19:2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체육관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버스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2. 1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짚봉 터널 방면에서 월산동 운진각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크라이슬러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①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②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L(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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