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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6고단28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8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신축 등 350,0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1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 천 세무서에서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46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 고단 659』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의 건설인 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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