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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1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망 C와 공모하여, 2013. 10. 2.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급자 ( 주 )D, 공급 받는 자 ( 주 )A, 공급 가액 127,050,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506,474,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56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망 C와 공모하여, 2013. 11. 5. 공소장 기재 ‘2013. 12. 10.’ 은 ‘2013. 11. 5.’ 의 오기로 보인다.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급 받는 자 ( 주 )E, 공급자 ( 주 )A, 공급 가액 55,216,000원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942,015,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70매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망 C와 공모하여, 2014. 1. 25. 경 과세기간 2013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751,603,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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