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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23 2016고단1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밀양시 D에 있는 “ 주식회사 A”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도로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대경 플랜 텍(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억 5,000만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산업기계제작 등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06,8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8. 경까지 공급 가액 합계 621,21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다.

허위의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 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0. 경 김해시 소재 김해 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경 플랜 텍(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허위의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 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0. 경 김해시 소재 김해 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3년도 제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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