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매입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25.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8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8매를 발급 받았다.
2. 2014. 10. 27. 자 거짓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27.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 2 기 (7. 1. ~
9. 30.)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353,000,000원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5. 1. 26. 자 거짓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26.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 2 기 (10. 1. ~ 12. 3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