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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6고단9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6. 파주시 C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운영의 ( 주 )B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D로부터 음향기기 대여 및 운영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4,590,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 이천시 중리 동 486에 있는 이천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 주 )B에 대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입 신고대상 공급 가액이 1,226,865,247원임에도 제 1 항 기재 허위 세금 계산서 상 공급 가액 15,000,000원을 포함시켜 공급 가액 1,241,865,247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 매입 신고 대상 공급 가액 보다 214,590,908원을 높게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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