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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22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212호에 있는 토목용 철강 자재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의 대표이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E이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94,899,04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56,904,724원의 세금 계산서 6 장을 각각 발급 받았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9. 경 위 E 사무실에서, E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00,134,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3. 증액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한 부분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2. 경 위 E 사무실에서, E이 주식회사 케이디티에스에 376,961,889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16,961,889원을 공급한 것처럼 240,000,000원을 증액하여 공급 가액 616,961,889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4. 매입 ㆍ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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