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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2 2013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이 가담한 공동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G와 합동하여 2013. 2. 19. 15:00경 구미시 H 앞길에서, 피고인 A은 I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G는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경운기 쇠바퀴 2개와 시가 불상의 로터리 1개를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G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9.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거나 피고인들만 합동하는 방식으로, 각 상습으로 피고인 A은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35,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50,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던 I SM5 승용차의 LP가스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LP가스 충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스충전소에 들어가 가스충전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가스충전소 소속 직원으로부터 가스충전을 받고서 지급정지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LP가스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2. 10. 20:30경 구미시 K LPG충전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에 LP가스를 충전하게 한 다음 지급정지된 우체국예금 현금카드(M)를 제시하고 도망가 대금 50,000원 상당의 LP가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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