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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22 2015고단182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3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범죄경력이 5회 있다.

『2015고단1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19. 15:19경부터 15:26경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와 전화 통화를 하며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560,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상품권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4. 2. 11: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장롱 등을 뒤졌으나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2011. 5. 중순경부터 2011. 6. 10. 15:00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H와 전화통화를 하며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H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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