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3. 9. 2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구미,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단독으로 또는 일행들과 합동하여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도로 또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 중 차량 문을 당겨 열리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내부에 있던 금품을 가져가거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3. 9. 9. 01:00경 구미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9만 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18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03:30경 구미시 I 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30만 원 상당의 K 렉스턴 승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03: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