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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4 2014고단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2010. 7. 1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2. 12.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아파트 110동 701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출입구에서 초인종을 눌러 아파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망을 보며 무전기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주민 출입 동향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드라이버를 위 아파트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힘껏 뒤로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 미화 20달러,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18k 반지 4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진주 반지 및 목걸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4. 2.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3. 12:3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인 O 아파트 411동 1601호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고인 소유인 P SM5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위 아파트까지 데려다 준 후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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